제1조(목적) 이조례는 경주시 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또는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경주시내의 공유림에 조성된 자연휴양림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와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2. 청소년 : 13세이상 18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대학생을 말한다.
3. 군인 : 군인제복을 입은 단기하사이하의 군인(전투·의무경찰·공익근무요원·방
5. 단체 : 30명이상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자를 말한다.
6. 입장료 : 휴양림을 탐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시설사용료 :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입장료) ①입장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입장료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하며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시설사용료) ①시설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기타 시설사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정한다.
제6조(요금의 게시) 입장료와 시설사용료는 휴양림에 입장하는 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제7조(요금의 환불) 기납부한 사용료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사용자
제8조(입장료 등의 면제)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제9조(휴양림의 위탁관리) ① 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산림문화ㆍ휴양에관한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관리(경쟁입찰)하게
③수탁자는 임의로 시설물의 이동·변경·증설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필요시 시장의
제10조(계약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계약의 취소나 기타
1. 이 조례 또는 기타 행정지시에 위반 및 불응할 때
②계약의 취소등으로 인한 손해는 수탁자 책임으로 하며 시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제11조(권리의 이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양도
제12조(원상복구등) 시설사용자가 그 사용기간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하
거나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하였을 때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98.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1.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