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3.02.14.>
1.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개별폐기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가전제품·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 등을 말한다.
2. "재활용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캔류·빈병류·고철류·플라스틱류 등으로 시장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3. "건설폐잔재물"이란 건축·토목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콘크리트 잔재물(벽돌·블록 등)·목재류·철재류·석재류 및 폐토사류를 말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과정 및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로서 건설폐잔재물과 성질과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생활폐기물 관리제외지역의 지정)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지역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제4조(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농촌지역 및 산간·오지지역 등의 30호 미만인 마을 중에서 쓰레기종량제 실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이하 "종량제 제외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대상지역의 고령화 정도, 가구수 및 인구수, 입지여건,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 지정) ① 시장은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도시지역의 아파트단지 등에서 쓰레기의 배출 및 처리기준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마을 등을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서 지정한 쓰레기종량제 우수마을 등에 대해서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적용범위) <일부개정 2013.02.14.>
1.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폐기물 등으로서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하 "시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3.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및「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허가의 적정여부 검토 시에 적용한다.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에 따른 관할구역에서 적용한다.
제7조(청결유지책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
도록 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청결유지조치) ① 시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2.14.>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의하여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9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하였을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처분과 필요한 조
제10조(생활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의 능률적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관할구역의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제11조(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각대상 폐기물은 소각용 규격봉투에, 매립대상 폐기물은 매립용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④ 음식물류 폐기물은「김제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처리 또는 배출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하여 전용용기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⑤ 배출자가 깨진 유리, 이사 또는 집수리·정원 손질 후 폐기물 등 일시에 발생되는 5톤 미만의 쓰레기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전주광역생활폐기물처리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에 직접 운반·처리하는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폐기물배출확인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급받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 2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위하여 당해 배출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동식쓰레기수거함을 배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다.
1. 배출자가 흩어져 있고, 생활폐기물의 발생량이 일정하지 않아 청소차량에 의한 직접수거가 어려운 지역의 생활폐기물
2. 학교운동회·친목대회 등의 각종 집회를 통하여 발생되는 일시적 다량배출 생활폐기물
3. 배출자가 자체구입한 이동식쓰레기수거함에 수집된 생활폐기물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수거장소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기록된 환경달력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용기 또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그 토지나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기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종류, 성질, 상태별로 분리·보관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 1 제685호)
③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스티커를 부착 후 늦게 수거하거나,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 및「김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4조 별표 1로 정한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쓰레기불법투기 방지를 위하여 쓰레기불법투기 등을 신고한 피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과태료부과금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2.14.>
②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제사랑 상품권으로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0. 6. 1 제685호)
③ 쓰레기불법투기 신고 포상금은 투기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 후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지급한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어 과태료 부과를 취소하거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어 이의신청을 하여「비송사건절차법」에 의거 법원에 통지한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서 불법행위 적발 후 20일 이내에 신고한 건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별로 연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4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등) <일부개정 2013.02.14.>
①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 시 그 처리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3에 따라 처리한다.
② 제1에 따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처리흐름·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및 처리비용) <일부개정 2013.02.14.>
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2일 전까지 읍·면·동장에게 구술·서면·전화·FAX 등 사용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4와 같고, 종량제 제외지역에서는 제17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처리비용은 부담한 것으로 하고 수거 처리한다. 다만, 대형폐기물 중에서 폐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텔레비전 등 생산자책임 재활용제의 적용대상 품목에 한한다)은 무상으로 수거한다.
제16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 할 경우에는 읍·면·동장에게 대형폐기물배출신고를 취소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형폐기물배출자가 해당 읍·면·동장에게 배출취소 또는 변경에 따른 수수료 환불요구를 할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수수료를 환
제17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일부개정 2013.02.14.>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제11조제6항에 따른 이동식폐기물수거함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3. 제1호·제2호 외의 폐기물처리의 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에는 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
4. 제4조에서 지정한 종량제 제외지역의 수수료 및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수수료는 가구당 연 1,300원으로 하며, 가구별 금액을 합산하여 마을단위로 부과·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가구별로 부과할 수 있다.
나. 제19조에 규정된 수수료감면대상자가 마을 내에 거주할 때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수수료는 매년 12월 1일을 부과기준으로 하며, 납기는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수료를 수시로 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일반용봉투의 판매금액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는 봉투판매업자가 판매에 필요한 신청량의 봉투 지급 전에 징수한다.
② 대형폐기물 및 이동식폐기물수거함에 대한 처리수수료는 배출현장에서 납부고지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기 전에 징수할 수 있다.
1. 수수료납부의무자가 사업장 또는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이전하고자 할 때
2. 그 밖에 납기 전 징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때
④ 제3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기 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일반용봉투에 대한 수수료는 공급한 일반용봉투를 기준으로 사용분만 징수하고, 여유분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가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제4조에서 지정한 종량제 제외지역 내의 대상자는 제외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 읍·면·동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 따라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때에는 1인당 월 40리터를 기준으로 하며, 3개월 이하 사용분을 각 세대별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20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종량제 제외지역 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와 종량제 제외지역 봉투에는 생활쓰레기와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하며, 일반용봉투와 공공용봉투는 소각용과 매립용으로 구분한다. <일부개정 2013.02.14.>
②일반용봉투의 색깔은 소각용의 경우 흰색(반투명), 매립용의 경우 연두색으로 하고, 종량제 제외지역 봉투의 색깔은 엷은 노란색, 공공용 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 색깔은 분홍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쓰레기봉투의 용량·규격·두께·물성은 "별표 6"과 같다.
제21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및 품질관리) ① 쓰레기봉투는 시장이 제작한다.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앞면에 별표 7과 같이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고, 김제시의 문장·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생분해성수지함량·봉투의 규격·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
제22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는 읍·면·동주민센터를 통하여 공급하고, 배출자는 직접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봉투판매자에게 소비자가격의 9퍼센트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한다. 다만,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일부개정 2013.02.14.>
②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를 원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읍·면·동장에게 판매소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읍·면·동장은 구비서류 등을 검토 후 판매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시장에게 판매소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는 시장이 도로변·가로·골목길 등 공공장소 청소용으로 읍·면·동장 및 미화원 등을 통하여 공급한다. 이 경우 공공용봉투는 수수료를 감면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는 쓰레기봉투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별표 8의 표지판을 제작·배부하여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쓰레기봉투의 공급가격 및 쓰레기봉투판매소의 판매가격은 별표 9와 같다.
⑥ 종량제 제외지역 봉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배부하고, 1명당 월 40리터를 기준으로 3개월 이하 사용분을 각 세대
제23조(판매자 준수사항) ① 제22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시장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1. 판매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에 필요한 시설과 종류별로 규격봉투를 갖추어야하며, 판매가격은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판매자는 시장이 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에 대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3. 판매자는 쓰레기봉투의 문구 및 내용을 변경하여 판매하거나, 파손 또는 오물이 묻은 쓰레기봉투를 판매해서는 아니된다.
② 판매자는 시장 이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1. 폐업 및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때
2. 시장이 쓰레기봉투의 공급을 대행업자 및 민간에게 위탁하는 때
제24조(판매소의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2.14.>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때
2. 판매자의 영업 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타 장소로 위치를 변경하는 때
제25조(쓰레기봉투의 매수) <일부개정 2013.02.14.>
① 시장은 배출자가 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일반용봉투 사용 후 남은 잔량에 대해서 환불·교환을 요청하는 경우 별표 9의 소비자가격기준에 의해 환불·교환하여 줄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매수에 관하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6조(보고 및 관계대장 등의 확인) ① 시장은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쓰레기봉투제작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2.14.>
② 시장은 쓰레기봉투제작업자에게 관계대장 등을 비치하게 하고,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27조(폐기물처리업 허가 등)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와「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가 접수된 때에는 관계법령과 환경부지침이 정하는 기준 외에 사업장 주변의 여건, 도로의 교통상황, 사업장 인근주민과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존업체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폐기물처리사업계획 및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7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대행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등의 포함)
3. 수집·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인력·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시장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수집·운반구역별 대행업체 지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행자는 법·영·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생활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8조(대행유고 시 처리)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지정한 자에게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2.14.>
제29조(공공지역 및 농촌지역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쓰레기의 처리비용을 입장료에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2.14.>
1. 유원지(「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산책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로 하여금 대형쓰레기통·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쓰레기종량제가 어려운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단위 종량제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마을대표자를 종량제관리책임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30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시장은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 계약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3.02.14.>
제31조(구역 외의 수거) 시장은 수거대상지역 이외에서 청소의무자의 요구가 있어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때에 그 경비는 실제 비용으로로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과태료 부과)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 중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과태료부과기준은「김제시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예에 의한다.
제33조(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 일부를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2.14.>
제34조(행정협의) 시장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인접한 시·군에 수집·운반·처리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수집·운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3.02.14.>
제3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수수
료 등의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