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용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이하 "회
제2조 (자금의 운용 및 관리)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운용 및 관
1. 시유 잡종재산중 필요없는 토지를 매각하여 향후 활용가치
가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의 고부가 가치로 수익증대
4. 각호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시 일반회계 예에 의
제3조 (세입) 공유재산관리 및 운용을 위한 세입은 다음 각호와
2.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 가산금, 변상금(도유재산 제외)
6. 국(재정경제부)·공유지(시유지)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기타
제4조 (세출) 공유재산관리 및 운용을 위한 세출은 다음 각호와
제5조 (적립금) 향후 중요재산 취득시 과중한 재원부담을 해소하
기 위하여 20억원 적립시까지 당해세입금의 20퍼센트를 매년
제6조 (전출금지) 이 회계에서 다른 회계로의 전출은 금지한다.
제7조 (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제8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이 조례에 의한 예산편성·결
제9조 (회계관리)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대장
을 비치하고 자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양주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 1. 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