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4-H사업을 영구적이며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적립된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원) 본 기금의 재원은 구미시에서 보조된 적립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관리및운용) ①기금은 농업기술센터 지출원이 별도 관리하며 시금고에 예치한다.(개정 1998.09.28)
②조성된 기금중 원금은 적립하며 그 이자로써 4-H활동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③원금(기금)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기금이자 20%이상을 기금에 가산 적립한다.
제4조(기금사용) 기금의 사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한한다.
제5조(감독)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후원회의 다음 사업에 대하여 감독을 한다.(개정 1998.09.28)
제6조(결산) ①후원회 회장은 지원된 기금의 운영에 대해 매년 말까지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결산
②농업기술센터소장은 시장에게 매 회계년도 폐쇄전까지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기금
제7조(회계년도) 본 사업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8조(기타) 본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 규정에 준한다.
부 칙(1995.01.01 조례제0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