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기금(이하 기
금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4. 수급자 및 차사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제1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②기금은 군 금고에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
③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
1. 기금운용관 : 주민지원국장(개정 2002.1.18 개정 2007.3.2 개정 2011.1.10)
⑤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
제5조(위원회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
4. 영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
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제8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7.
⑥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
구광역시달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간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제10조(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 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새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
5.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
제11조(지원신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
제12조(사업 또는 용도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11
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
제13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
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
④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
제14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
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연리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13조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1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
한 달성군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군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다.(개정 2006.5.15)
②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
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1. 18 조례 제1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내지 제 4 조생략
부 칙(2007. 3. 2 조례 제1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초생활보장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5항중“사회보장업무담당주사”를 “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⑥~⑮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