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각종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위원의참석수당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 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② 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것을 제외 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참석수당)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01.27 조0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0.03.22 조0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03.18 조07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01.28 조08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03.23 조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08.23 조14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