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진군농어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업인등의 범위) 이 조례에서 ''농어업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어인''과 단체, 「수산업법」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
제3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 (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어촌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제5조 (기금의 운용 ·관리) ①기금은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제2조 및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③융자금의 지원·회수 및 채권확보 등의 관리업무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울진군 농어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③제1항의 위원회는 울진군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제7조 (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융자금신청 및 대상자선정) ①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등은 거주지읍 ·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직접 접수하여융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군수는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하고, 융자대상자 명단과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수탁금융기관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는 즉시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 및 상환조건) 제4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금의 한도,융자기간, 융자이율, 연체이자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융자금의 회수) ①군수는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반환통지를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중복 및 융자의 금지) ①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상환이전에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을 다시 융자 할 수 없다.
②기금을 융자받은 사업자(선정자 포함한다)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향후 2년간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제10조에 해당되어 회수등 조치를 받은 경우
③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한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 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연체이자의 감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체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사후관리) ①군수는 기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융자금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회계연도 기금운용상황을 다음년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회계관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친환경농정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농정기획담당 주사로 한
③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운용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매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금의 융자시기) 제3조에 의거 10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는 년도부터
제4조 각호의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를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