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및 군민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진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 이라한다)을 설치하고, 동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의거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 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
2. 시설개선자금 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대여 라 함은 울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
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식품위생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한다)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설치·운용한다.
② 여유자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이자 수익률을 고려하여 예탁
③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사회복지과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위생업무담당주사를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④ 기금의 출납은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울진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용) 위원회의 회의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울진군 관내에서 법시행령 제7조의 영업을 하는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제10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0.12.22 조례제 16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