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6.>
제2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6.>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6.>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물품을 절약하여 행정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및 기타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르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울산광역시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4의지급구분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기타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문서로 결과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제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직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증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 지방공무원의 1주간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1시간의 범위안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전문개정 2005.12.26.]
제14조(근무시간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군수는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체제를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공무원의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5.12.26.]제17조 삭제 <2005.12.26.>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9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6.30.>
②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해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2.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군수는 소속직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② 제19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 2회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경우에는 예산이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②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 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12(월)-당해연도 휴직기간(월)○ 휴직자의 연가일 = ---------------------------- ×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2조(병가) ①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1.「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병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참가할 때
2.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5.「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을 할 때 <개정 99.12.27>,<개정 2002.5.10.>,
6.「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7. 천재지변·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하는 때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③ 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개정 99.12.27>,
④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신설 99·12·27>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참석하기 위하여 제19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개정 99.12.27>,
⑩ 풍해, 수해, 화재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99.12.27>
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경조사휴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9.12.27>, <개정 2005.12.26.>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8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 영리업무의 한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57조의 규정에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호의
1. 시위운동을 기획·조직·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 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원조하거나 방해하는 것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도서·신문 기타의간행물에 게재하는 것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완장·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하거나 이를착용·착용권유 또는 착용을 방해하는 행위 등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11. 1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
하여 출산휴가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9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에
시행한다.
부 칙<2005.12.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