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진도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1.>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식품위생법」 제82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 12. 31.>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출납은 「진도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출납명령관, 분임기금출납명령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⑤ 위원회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대여)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시설개선 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당의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1.>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