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 행정구역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건축위원회) 법 제4조제1항ㆍ제5항 및 영 제5조의5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군수가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계획(변경)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가.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하되 남녀 양성이 평등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위촉되는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마.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나. 경상북도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한다.
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리도록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마.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바.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사.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아.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자.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차. 군수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카.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회의록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7일이 경과한 날부터 공개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3.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규정을 완화 적용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주민운동시설은 제외한다.
제5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 따라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건축물이 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 제5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2009.11.18. 개정한 건축조례의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 처리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 책임자(이하 "관계공무원"이라 한다)를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와 일괄협의 사항이 5개 항목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서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개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운영을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공용건축물에 해당되는 사업의 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축사시설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으로 한다.
2. 예치금은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예치금 반환은 해당 건축물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표준설계도서의 이용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및 규모로 한다.
2.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재배사 등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제10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법 제14조, 법 제16조, 법 제19조, 법 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예천군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가설건축물)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5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시멘트 가공 생산 공장의 양생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
6.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에 한한다)에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막이 시설
7. 노외주차장, 옥외운동시설에 설치하여 해당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경량조립식 및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것
제12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2.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1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시 건축사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 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이하 "대행업무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대행할 수 없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및 검사
5.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조사 및 검사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축허가 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20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0(임시 사용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3.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1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할 시 수수료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군수가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한다.
2. 군수가 업무대행자와의 별도 협의 시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소로서 당해 바닥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ㆍ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군수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분야 자격소지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건축하는 공장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안의 건축물
2. 상업지역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보전지역안의 건축물
4. 과수목이 식재되어 타종의 조경수목을 식재하기 곤란한 부지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제17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의한다.
제18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대상 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개공지의 면적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퍼센트 이상
다. 연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9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제16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인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제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해당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④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19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축사, 작물재배사, 버섯재배사인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제20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4. 군수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제2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2조(건축물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도로를 갖는 경우에는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당해 전면도로의 반대 측 경계선까지의 1.5배 이하로 한다.
③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ㆍ광장ㆍ하천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23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맞벽 건축지역 및 기준)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 건축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중 녹지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의 제1호의 가목 및 제2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가 아닐 것
2. 맞벽건축을 하는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하고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는 5층 이하로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건축주가 상호 동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시설녹지 및 20미터 이상 도로와 평행으로 연속되게 접한 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 초과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
②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2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2. 1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0.8배)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제2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 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1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높이 3미터를 넘는 광고탑ㆍ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영 제1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8미터 이상의 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7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와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총 3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정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11.24. 조례 제20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득하였거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를 신청한 것과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