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예천군 건축위원회 등)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건축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임기는 3년 이내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이하 "관계전문가 등"이라 한다)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⑪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위원회 위원 및 간사,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여 위원회의 회의소집이 곤란 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소집을 생략하고,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⑭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건축계획의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1개 층 이하의 변경
2.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 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3. 기존 건축물의 경우 기본 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10분의 1이하로서 최고 층수 1개 층 이하의 증축
4.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행위와 용도 변경
⑮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건축위원회와 도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상위기관의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생략한다.
(16) 회의개최 전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하고, 건축주 및 설계자가 심의에 참여를 희망하여 설명할 기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회를 줄 수 있으며,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영, 시행규칙 및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법령의 규정을 완화 적용받고자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 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에 따라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정하는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건축물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대지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띄워야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6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3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법 제60조,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되었거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 처리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 책임자(이하"관계공무원"이라 한다)를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의 처리 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와 일괄협의 사항이 3개 항목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관계부서의 서면 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은 협의회 개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협의회에 참석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운영을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공용건축물에 해당되는 사업의 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축사시설과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공장 또는 창고 용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예치하는 금액은 해당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계약사항이 없는 경우 건축주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예치금은「예천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3. 예치금 반환은 해당 건축물이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영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표준설계도서의 이용 건축물) 영 제1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및 규모로 한다.
1. 단독주택(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2세대 이하 다세대 주택
2. 축사, 농기계보관창고, 버섯 재배사 등 기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단층의 건축물
제10조(건축허가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법 제14조, 법 제16조, 법 제19조, 법 제20조 및 법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표 1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예천군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가설건축물)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 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4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5. 시멘트 가공 생산 공장의 양생을 위한 비닐하우스 시설
6.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군수가 시장안의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에 도로에 한한다)에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 막이 시설
7. 노외주차장, 옥외테니스장에 설치하여 해당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으로 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경량조립식 및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것
제12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따라 허가 대상 건축물 중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시 건축사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 자가 아닐 것
②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 업무"라 한다)를 건축사(이하 "대행업무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대행할 수 없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다.
2.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허가(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및 검사
5.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조사 및 검사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의 업무대행자에게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업무대행 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제10조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 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20
2.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30(임시 사용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20)
3.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검사 : 건축허가 수수료의 100분의 10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할 시 수수료 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며, 군수가 분기별로 합산하여 지급한다.
2. 군수가 업무대행자와의 별도 협의 시 협의에 따라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건축 종합민원실) ① 영 제22조의4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건축 관련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에 따라 건축 종합민원실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종합민원실은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조직ㆍ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3. 기타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종사자로서 군수가 임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3.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 자동차운전교습소, 공항시설, 교정시설 및 군사시설을 제외한다) :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20퍼센트 이상
4.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건축하는 공장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매시장 및 소매 시장 안의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보전지역안의 건축물
4. 과수목이 식재되어 타종의 종경수목을 식재하기 곤란한 부지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와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다만,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3. 공동주택(주택외의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건축물의 저층 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한다.
④ 군수는 식수의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곳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 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수 등 조경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심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높이 2미터 이상의 교목을 50퍼센트 이상 심어야 한다.
제16조(식재 등 조경기준) 구 분
제16조(식재 등 조경기준) 교목 (줄기가 곧고 굵으며 높이 자
제16조(식재 등 조경기준) 관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
② 제1항에 따라 심은 낙엽수는 10퍼센트 이상을 유실수 또는 무궁화 수종으로 하여야 한다.
제17조(공개 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할 대상 건축물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건축물 :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2. 공개공지의 면적 :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할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 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5 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7 퍼센트 이상
다.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9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15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용적율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율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를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율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제1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군수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ㆍ입로로 사용하는 도로
4. 군수가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제1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 제곱미터
제20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전면도로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3항 및 이 조례 제22조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로 본다.
1. 가장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5미터 이내의 부분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있어서 해당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의 부분을 제외한 부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이 2개의 교차되는 전면 도로를 갖는 경우에 그 부분 중 넓은 도로 측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35미터 이내의 부분
②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 측 경계선까지의 1.5배 이하로 한다.
제21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영 제82조에 따라 가로구획(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②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 구획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최고높이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가로구역의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 거리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법 제60조제3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ㆍ광장ㆍ하천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 라 한다)이 있는 경우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제23조(맞벽 건축지역 및 기준) ①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맞벽 건축은 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 중 녹지지역외의 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서 정한 건축기준에 의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1의 제1호의 가목 및 제2호의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 및 아파트가 아닐 것
2. 맞벽건축을 하는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로 한다.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건축주가 상호 동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법 제61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 초과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1 이상
② 영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를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 이하(16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해당 건축물의 15층 이하의 각 부분은 2배, 16층 이상의 각 부분은 2.5배)로 한다.
③ 영 제8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6조제2항제2호에 따라 동일한 대지 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남향에 있는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0.8배 이상
2. 채광창(창 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제25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 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영 제118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높이 3미터를 넘는 광고탑·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영 제11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옥상에 설치하는 8미터 이상의 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제26조(이행강제금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할 수 있는 횟수는 총3회로 한다. 다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읍·면지역의 영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과 횟수를 총2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정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였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