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시험수당 등 (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 지급한다.(본조개정 2012.2.17)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중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개정 2012.2.17)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2. 7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7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