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동군 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 농수산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과장, 문화관광과장, 통상개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당해 공원구역 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⑤ 특별위원은 당해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제3조(임기) 제2조제3항의 위촉위원 및 동조제4항제2호의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원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하동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8.14.조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2.1.13.조12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1.20.조15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하동군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중 결재란 "계장"을 "담당주사"로, "계"를 "담당자"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중 증명서란 "계"를 삭제한다. [별지 제12호서식]중 처리기간란 "수도계"를 "도시관광과"로 한다.
부 칙 <개정 2002.2.21.조1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12.2.조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