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 추가지원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급권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2. "수급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급여"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한 수급자 지원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 (재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는 매년 일반회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4조 (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제5조 (급여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급여는 다음과 같다.
제5조 (급여의 종류) 1. 월동대책비(김장비)
제5조 (급여의 종류) 2. 교육비(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제5조 (급여의 종류) 3. 학교급식관련 경비
제5조 (급여의 종류) 4. 신입생 교복비
제5조 (급여의 종류) 5. 수학여행비
제5조 (급여의 종류) 6. 영아기저귀대
제5조 (급여의 종류)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 (급여의 신청) 수급권자와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은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조사) ①시장은 급여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 및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조사) ②면.동장은 매년 1회이상 수급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 (급여의 결정 및 이의신청) ①시장은 신청자에 대한 급여 실시 여부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한 후 문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급여의 결정 및 이의신청) ②제1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급여의 중지) 시장은 수급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급여의 중지) 1. 수급자가 소득·재산, 근로능력, 주소지, 신상 등에 변동이 있어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
제9조 (급여의 중지) 2.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때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