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 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평택시 하수도 공기업(이하 "하수도 공기업"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 공기업의 사업구역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으로 하되,시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구역은 이에 포함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6조(인사) 관리자는 하수도 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31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공기업 특별회계의 설치) ①하수도 공기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조례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④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마을하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그 밖의 하수도 공기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0조(회계 연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회계 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평택시의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그 밖의 그 성질상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시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②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 액은 하수도공기업의 자본액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로 하되,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라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를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 년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납부금
4. 건설적립금으로 100분의 80을 적립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 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주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주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 공기업의 계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 설명서를 매 사업 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그 밖의 하수도 공기업의 경영을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 규정에 따른 업무상황 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게시판에이를 게재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 공기업에 관계되는회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하수도 공기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은 평택시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제정 2005. 11. 25 조례 제7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 시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 금액은 하수
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
나 자본금으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
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평택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