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조례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 보전·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용수구역안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정의) ①"농촌용수구역"이란 농촌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농촌용수공급계획상의 구역별 수계별 단위를 말한다.
②"농촌용수"라 함은 농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와 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용수(지표수 및 지하수)를 말한다.
③농촌용수구역별 수계별 단위에는 수자원의 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간접유역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 ①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용수구역의 다음사항에 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농촌용수운영에 대한 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 수립
4. 농촌용수의 관리지침 및 용수공급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6. 기타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의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연구기관·학술단체·기타 관련전문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용수구역의 보전 및 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제5조(농촌용수계획 수립)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기계획 및 연차별 계획에는 용수원의 활용, 농촌용수 공급, 운영방안 및지표수자원과 지하수자원의 효율적으로 연계된 이용·관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③장기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 관리하고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계획이나 공공목적 등으로 필요시에는 수정·보완 할 수 있다.
제6조(농촌용수의 오염방지)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영향조사,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등제반 필요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시 지하수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 및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용수시설물의 사후관리) ①군수는 농촌용수시설물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관리하여야 한다.
1. 용수원의 조작기준이 되는 수위·수량 등 관리지침의 작성
2.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년 1회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의 기록 관리와 필요한 대책 마련
②군수는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 재해·손상 기타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지하수 시설물의 경우 지하수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수위변동실태조사와 동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를 포 함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설물대장의 작성 및 보관)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원 및 용수시설에대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농촌용수구역의 용수 및 용수시설의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1. 용수구역 : 농촌용수구역 관리운영위원회(이하"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
2. 군 관할구역 : 농촌용수구역 군 위원회(이하"군 위원회"라 한다)
1. 관리운영위원회 :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용수구역 개발, 관리보전계획에 관한 사항
다. 농촌용수 공급 우선 순위 선정 및 개발 제한 금지 사항
2. 군 위원회 : 관리운영위원회 심의 결정 안을 검토· 취합, 군 관할 용수구역 의 개발·관리보전계획 수립 추진 및 기타 군 관내 용수구역 운영에 관련되 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관리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1. 관리운영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관리운영위원장은 군수가 위촉하며, 관리운영위원은 관리운영위원장 추천으로군수가 위촉한다.
3. 관리운영위원장은 관리운영위원회를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위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 업무를 총괄하게 한다.
1. 군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2. 군 위원은 농촌용수와 관련된 관계기관의 지표수 및 지하수 전문기술 직원과 용수구역내 운영 관리위원장을 포함 2인이상을 위원장이 위촉한다.
3. 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4. 군 위원회 위원장은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심의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 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14조(회의록) ①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당해 위원회의 위원장과 참석 위원의서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제15조(심의 조정사항의 준수) 농촌용수구역 및 운영에 관련된 관계기관의 장은위원회에서 심의 조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칙) 농촌용수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8조(목적외 용수의 개발 및 사용) ①농촌용수목적 외 용수공급 및 용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농촌용수 시설사용 및 용수 공급시 농촌용수구역의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을것
②군수는 농촌용수구역 및 용수시설을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9조(사용제한 등의 공고) 군수는 농촌용수구역의 용수사용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기간· 구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용수구역의 관리협의) ①군수는 농촌용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농촌용수구역안의 관련된 관계기관과 농촌용수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협의 를 하여야 한다.
②농촌용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