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
지도직의 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논산시지
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록 작성을 생략하고 서면심의 의결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인사위원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논산시각종
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 의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 임용예정인원 10인을 초과할 때에는 시험기일 20일전에,
10인이하일 때에는 시험기일 10일전에 각각 게시판과 일간신문이나 방송 기타 효과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에 응시하고
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기능직공무원의 시험인
경우에는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
제6조(응시수수료) 영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제7조(응시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
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행당여부는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특별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에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③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5급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공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별표 2]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2]의 응시상한연령을
1세 초과한 자로서 1월 1일 출생자는 응시할 수 있으며, 영 제5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받는자 중 시험실시기관에서 다음회의
해당 직렬(직류별로 모집하는 경우에는 직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시험을 실
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직렬을 모집하는 그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응시상한연령의
제9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 시험에 있어서
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력에 의한 제한을 두지 아
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가. 연구관 및 지도관의 경우 : 수업년한 4년이상의 대학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
나. 연구사의 경우 :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
다. 지도사의 경우 : 고등학교 이상의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또는 이와 동
2.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7조제2항제3호(지도직공무원에 한
한다)ㆍ제4호ㆍ제6호(지도직공무원에 한한다)ㆍ제8호 내지 제10호ㆍ 제12호(지도직
공무원에 한한다)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특별임용
가. 연구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나. 지도관의 경우 :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분야에서 3년이상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
다. 연구사의 경우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라. 지도사의 경우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3.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
가. 연구직 공무원 : 별표 3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나. 지도직 공무원 : 별표 4에 규정된 소정의 학력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
에 의하여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
②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경쟁특별
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
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
제12조(시험위원) 필기시험위원은 매과목 2인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
제12조의2(시험수당등 지급)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
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②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면접시험기준) ①면접시험은 1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고 다음의
평점요소마다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②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항목중 2개항목
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③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
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
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 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때까지 동순위 자를 대
④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이 평정을 위한 참고 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그 출신학교 또는
제14조(서류전형 기준) ①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별표2에 의한 각종시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분야ㆍ정보처리분야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별표5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연구사·
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전산직렬 신규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을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3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5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②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중 별표6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및 기능직공무원 신규임용시험(특별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7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
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8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③하나의 자격증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가산대상이 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점은 매과목 4할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6조(특별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능직공무원의 특별
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9와 같다.
②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영 제17조제1항제3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의 응시
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11의 구분에
의한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
고, 별표11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
2. 박사,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이 경우의 연구경력은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4. 외국의 국ㆍ공립연구기관과 대학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④영 제17조제1항제6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ㆍ전문대
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특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1. 특별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3 및 별표12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2. 임용예정직렬 별표3 및 별표12에 규정된 당해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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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에 응
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13에 의한 임용예정직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
⑥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특별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
⑦영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특별전문분야는 도시계획,
환경보전, 공해, 통계, 지역경제계획, 전산, 지역개발분야로 한다.
⑧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 경력의 계산은 소속기관
의 최초시험 실시일 또는 시험요구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아여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별표7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
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동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특별임용시험"은 "특별임용
제18조(특수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영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특별임용할 수
1. 특수직무분야 : 기능직 사육직렬, 조무직렬, 방호직렬 및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별표9 제1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중 라목ㆍ마목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을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55조제1항제
제19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8조의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0호의 규정
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당해기관 해당 직급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
제20조(전직시험의 면제) ①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14와 같다.
②연구및지도직규정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10에 의한다.
③영 제29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
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15와 같다.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가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
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
무처리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
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시험성적순위에 의하여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직류렬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 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
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
제24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
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
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제25조(연구직공무원경력등의 승진소요최저년수산입) ①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16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②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 산입은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
원이 퇴직후 30일이내에 일반직 공무원 또는 기능직 공우원으로 특별임용된 경우에
한하여 별표17의 기준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이를 산입
제26조(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 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 규정 제20조제1
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
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전국단위시책(시ㆍ군ㆍ구의 경우는 시ㆍ도단위이상의 시
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심사에서 지방행정발전
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
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발전
제27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4제4항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18과 같다.
제28조(시 및 읍ㆍ면ㆍ동간 인사교류) ①임용권자는 시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7ㆍ8급
공무원을 6ㆍ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때에는 읍ㆍ면ㆍ동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
으로 한다.(7급에서 6급 승진의 경우 읍ㆍ면ㆍ동에 직렬이 없는 기술직렬은 제외) 다만,
읍ㆍ면ㆍ동에서 본청 전입을 희망치 않는 등 전입자원이 부족할시에는 본청 무보직주사
임용시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본청에 임용조치한다. 또한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ㆍ
면ㆍ동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용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본청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ㆍ면ㆍ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중 본청 전입희망자를
대상으로 전입시험을 거쳐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입 우선순위는 직급별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ㆍ면ㆍ동 근무경력, 포상(6급은 업무관련 장관이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세부기준은 시장의 결재를 받아 따로 정한다)에 의거 작성한 전입순위자
명부 순으로 임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 필요에 의해 읍ㆍ면ㆍ동에서 2년이상 근무하고 3월이상 본청에 파견 근무한 실적이
3. 당해 직렬, 직급에 전입고사 시험 합격자원이 없는 경우 본청 전입 희망자중 당해직렬,
제29조(도서ㆍ벽지 근무자의 교류) <삭제 2003. 12. 1>
제30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민원창구는 1년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는 8급이상, 읍ㆍ면ㆍ동은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 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 및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5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
시연령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8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 조치)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
경쟁 신규임용 시험응시 연령을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 시험응시 연령은 1996년 및 1997년에도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
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하며, 6급 및 7급은 1997년
20세이상 39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8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7세까지로,
8급 및 9급은 1997년에는 18세이상 34세까지로, 1998년에는 18세이상 33세까지로 1999년
에는 18세이상 32세까지로 한다.
부 칙(규칙 제9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6〕
ㆍ〔별표 8〕 및〔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규칙 제1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칙 제12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제1항 및 [별표 5]·[별표 6]·[별표 7]·[별표 8]·
[별표 10]·[별표 1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
터 적용한다.
부 칙 (규칙 제13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9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
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9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143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규칙 제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2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