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와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강남구 노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하 "강남구"라 한다)의 출연금
제3조(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맞는 사업에 지원한다. <개정 2009.12.18.>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강남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운용한다.
② 제3조에 따른 지원은 적립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범위에서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4. 노인복지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 자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지원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노인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