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동해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학
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
5.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도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부담하여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
② 제2조에서 정한 보조사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때에
제4조(보조기준액 등) 동해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보조 기준액
을 당해연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 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7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도비 보조사업(교육경비에 한한다)에 대한 시비 부담액은 교
제5조(보조금 교부의 순위 등)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호의 사항
1. 담장, 교문 등을 없애고 지역주민을 위하여 운동장을 개방하는 학교
2.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거나 정보화 교육장소 등으로 제공하는 학교
3.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의 수혜실적이 없거나 적은 학교
제6조(보조금의 신청) 강원도동해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의 장으로
부터 제출받은 신청서 전건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사업신청 목적 및 타당성, 사업우선 순위
등을 검토한 후 단위 사업별 세부계획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단위
사업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부의하고
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제8조(위원회) ①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해시교육경비보조금
②시장은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설명을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시의 관계 실·과장 2인,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
관계 공무원 2인, 민간인(또는 학부모) 2인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부서의
제13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는 매년 보조사업 대상 심의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제15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동해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해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11.14>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