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29., 2009.9.18.>
제2조(권한의 위임)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에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9.18.>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3. 삭제 <1995.12.26., 개정 2009.9.18.〉
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감독)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9.18.>
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1991. 2.28 제0215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12.26 제03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훈령의 개정) 부산광역시동구사무의내부위임규정중 [별표 2] 세무과란 번호1의 위
임 사무명중“마, 주민등록 및 호적과태료 과징”을“마, 호적과태료 과징”으로 하고, 근
거 및 적용법률중“주민등록법 제20조 및 호적법 제131조 및 제132조”를“호적법 제131조
및 제132조”로 한다.
부칙〈1996. 6. 5 제0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29 제0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9.18 제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