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및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
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
제3조(보조금의 기준액의 범위) ①시장은 매회계년도 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시세(세외수입제외)
수입액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시세수입액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수입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①보조금의 효율적인 편성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편성
과정에서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의 조정등에 관하여 검토·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교육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1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1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
⑤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는 다음연도 예산이 편성되
⑥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업무주관과장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 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시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
에 회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장은 별지제1호 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제6조(목적외의 사용금지) ①각급학교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제7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그 보조금을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
제9조(위원의 수당 및 여비)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구미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제10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
률」,「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