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규칙 제441, 517, 5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칙 제103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규칙 제1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