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9
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진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
2.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4.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6.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 비용
7.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4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이 특별회계외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중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