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외에는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기금계좌를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 현금 계좌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자 또는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
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고, 제
4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이 되고서기는옥외광고업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각 호의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관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같이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군수는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울진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0. 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