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
에 따라 익산시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이하"공영개발사업"이라 한다)의 회
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지방공기업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와 영 제33조의2제1항과 익산시공영개발사
업운영및관리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
정한다. 다만, 영 제3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1. 기업출납원 : 분양보상팀장 <2007.5.17.>
3. 지 출 원 : 관리업무담당자 <2007.5.17.>
4. 자산출납원 : 관리업무담당자 <2007.5.17.>
5. 일상경비 출납원 : 관리업무담당자 <2007.5.17.>
6.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 관리업무담당자<2007.5.17.>
②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1. 사용료·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
3. 예정금액 5,000만원이하의 공사, 2,000만원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 예정가격 500만원이하의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
4. 급여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
공과금·지방채원리금·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기타 법령또는 조례에 따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2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시행령 및 익산시
재무회계규칙, 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대차대조표는 공영개발사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또는 고
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금·이익잉여금
③자산·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혼동하
⑤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
⑥장래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조업·판매업 및 건설업
이외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
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
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
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
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
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
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
③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하고, 외화
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
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
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제10조(장부의 종류)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제11조(장부의 기장)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①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하여 두
②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고,
③장부가 전면 오기 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⑥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3조(장부의 마감요령)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
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여 마감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다. 다
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3. 장부 마감 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제14조(장부의 대사 및 검열) ①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관계되는 장부는 수시
②회계직 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계정과목의 정정)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즉시 정
제16조(증빙서류의 범위) ①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장의 근
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로 한다.
②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영수증서
제17조(증빙서류의 구비요건) ①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원
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대조자가 이에 확인 날
②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제18조(두서금액의 표시)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글을 사용
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명기할 때에는 그 두
제19조(금액수량 등의 정정)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 등의 정정은 제
13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칠 수 없다.
제20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시로 갈
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에 실비변상으
로 지급하는 50만원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
제21조(준용규정)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2조(예산안의 작성)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매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예산안을 작성하여 익
제23조(예산의 수정)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요구서를 작성하
제24조(추가경정예산)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
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
제25조(예산의 이월) 관리자는 법 제30조의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
·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 완료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계속비) ①관리자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10일 이내에 계속비이월요구서(별지 제14호서식
②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정산보고서(별지
제15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한다.
제27조(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①관리자는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별, 분기
별로 예산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수지의 실적
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급수급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16호서 식)로 작성하고 이
제28조(예산의 집행품의) ①관리자는 팀장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전결
1. 예정금액이 3,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매입이나 1,500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3. 봉급 등 인건비·여비·관서당경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
공과금·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 추진비
제29조(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 등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한 수입과 지
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제30조(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법 제32조와 영 제18조에
의하여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생된 경비로 계상
제31조(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계리원칙
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예산의 집행으로 보지 않고 재무
제32조(예산의 전용)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세출
예산의 각 세항의 전용을 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을 때에는 예산전용요구
서(별지 제17호서식)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입금 마련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제34조(예비비의 사용)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
서(별지 제18호서식)에 지출 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35조(예산집행 보고) ①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집행결과
를 매월말에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10일까지 기업
②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에게 보
제36조(수입의 징수결정) ①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조정결의
서(별지 제20호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기록, 관리하여
②징수결정을 착오 기타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
제37조(납입고지서의 발행) ①기업출납원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을 조정
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2호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부터 신고
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그 여백에 "○○년
○월○일 재발행"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①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24조 및 제25조의2 규
정에 의한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하여 수납할
②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을 때 당
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39조(영수증의 교부)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납부자에
제40조(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①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②지정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업출납원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계표(별지 제23
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란을 기장한다.
③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급금융기
④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일의 자금
제41조(과오납금의 반환절차)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출납원
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서식)를 작성, 수입예산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26호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 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정리하고, 과
년도의 국고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잔액의 반환금은 기타 자본적
제42조(징수보고서)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납취급 금
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서 등을
포함한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②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44조(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장) ①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얻은 때
②관리자 또는 기업출납원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때
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증빙서
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④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45조(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 ①재고계리를 행하는 재고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사용승인
②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구입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
③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 한도액공
제46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않는 거래
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납원의 결재를 얻
②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여는 그
③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
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
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④교부자금을 2개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교부하는 경우에
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교부기관별
⑤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동일할 때
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마다 그
제47조(지급명령서 발행요건) ①지급명령을 발하려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자금은 제외한다)로 작
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익산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출납금고에서 지급하는 때
에는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약식지급명령
, 별지 제29호서식)출납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출납금고는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현금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 도말 또는 개서할
제48조(지급명령서의 정정 등) ①지급명령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지급명령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좌측여백에 정
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지급명령서발행용 인감을 날인하여야
제49조(교부자금의 조치) ①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통지서(별제 제30호서식)에 의하
여 당해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분할하여 교
③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금을 교부
④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
⑤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
제50조(개산급의 정산) ①개산금을 받은 자는 그 요건이 종료된 후 5일 이내에 개
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하여 처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 및 관서당경비의 경우
제51조(채주의 영수인) ①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
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②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
제52조(지출상황 보고)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납취급 금
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제53조(반납금의 여입절차)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2호서식)를 발부하여 당해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
다. 단,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입의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
제54조(채무면제 등)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경우에
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특별이익 또는
제55조(세입세출외현금 처리)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기타 공기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세
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세입세출외현금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금수입기록
③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
제57조(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①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영업외
②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약에 특히
제58조(유가증권 관리) ①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유가증권으로 구
②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59조(유가증권의 가액) ①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제60조(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①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반환을 하
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납부서(별지 제33호서식)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식)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으
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제61조(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관리에 관
한 유가증권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2조(출납사무의 검사) ①관리자는 매회계년도말 또는 출납담당공무원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공무원 소관의 장부, 금고 등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2통을 작성
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
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제63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①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경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
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
②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원인을 발견
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제64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65조(인계의 절차) ①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인계 전
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
②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 현재
액 조서(별지 제35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
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
제66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인수자가 없을 때
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제67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출납사무
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는 제64조 내지
제68조(지정금융기관의 구분)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금융기관은 다음 각호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납·보관하는 금융기관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공기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부를
제69조(설치계약의 방법) 관리자가 영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 설치계
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다.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자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금융기관, 시장, 당해 금융기관이
제70조(업무시간) ①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기업의 업
②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제71조(출납의 정리 구분)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연도
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제72조(인감의 상호제출) ①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감신고
서(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③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3조(장부의 비치) ①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를 정확
④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
로 대신할 수 있으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
제74조(수납절차)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또는 수
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
제75조(지급절차) ①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지출결의서의 제시
또는 기타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급명령발행부 등과 대조하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통지서(별
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6조(지급의 거부)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지출결의서가 다음 각
2. 지출결의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4. 지출결의서의 오손으로 지출발행부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5. 지출결의서에 기명 날인한 기업출납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
6. 지출결의서나 지급명령발행부의 기재내용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
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
제77조(세출금의 여입)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지출원에
제78조(정리사항의 정정) 출납취급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세출과목
, 소속연도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9조(일계표·월계표) ①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세입
세출일계표(별지 제43호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일계표(별지 제44호서
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다음
제80조(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지
제81조(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①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감독은
②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관리자
제82조(재고자산의 분류등)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등으로 하며, 부동
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기타 이와 유사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로 한다.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으로 한다.
7. 기타의 재고자산 -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로 한다
제83조(재고자산의 조달·관리) ⓛ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합리화를
②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자재가 부
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다.
③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기한 현
④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확한 금
제84조(저장품계정)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정리하여 저장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구입품에 관하여는
제85조(재고자산 현황표)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산현황표
를 작성하여 재고자산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와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다음년도로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제86조(소요산정) ①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으로 하되
,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가격상승이 확실
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년도분까지 소요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의거 수시 납품하게
제87조(입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청구
에 의거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
제88조(출고절차)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의 출고청구서(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제89조(발생품의 관리) ①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이라 한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전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46호서식)를
②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용품에 대
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제90조(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①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이상을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발생품 평가 조서에서 결
제91조(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용도를
제92조(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①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일정한 장
③불용자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제93조(재생수선) ①자산출납원이 그 보관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으로 취득
제94조(재고조사) ①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를 행하여
②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그 결과
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4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5조(실사의 입회) 제9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
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는 공무원을 입회
제96조(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①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후 5일이내
에(년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년도 1월8일까지)제94조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②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제97조(재고의 수정) ①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불일치
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장 관리한다.
②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8조(손·망실 보고 및 처리) ①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손·망실보고서(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무원(공사현장의 감
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②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한 조서
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과 재고
③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하여 손
·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2항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가 변상하
제99조(월말보고 등) ①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매월중
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결산담
제100조(기부채납자산회계처리방법) 기부채납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출납원이
당해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상한다
제101조(건설가계정) ①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
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용역비등
③제1항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공사에
건설가계정정산부(별지 제49호서식)를 비치·기록·정리한다.
④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당해 자산에 대체한다.
제102조(취득자산의 처리) 고정자산을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제서류에 의
제103조(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고 번호표찰을
제104조(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정기적
제105조(고정자산의 전용) 부서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요청부
서 또는 자산취급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51호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
용요청부서에 전용지시서(별지 제52호서식)를 발행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
제106조(자산의 임대) ①공기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자산은 임대하여
②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제107조(발생고정자산의 관리) ①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능자산은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 담당자는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2007.5.17.>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당해
②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
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제108조(매몰고정자산의 처분)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호의 자산은 매몰자산으로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09조(고정자산처분 등) ①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
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②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
의 취득원가, 감가상각충당금의 누계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에 관련
제110조(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①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 조사를 행하게 하여야
②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54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년도 종료
③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
제111조(경영분석) ①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획·경영통
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기업의 경영상태를
②경영분석을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정성·성
제112조(경제성분석)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등을 위하여 적절한 분석방법을 적
제113조(경영분석보고서) 관리자는 매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경영분석
제114조(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①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규칙 별지제55호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도 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②지방공기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제115조(채권의 관리책임) ①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채권에
②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또는 수입
제116조(채권의 관리) ①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의 미수금으로 구
분하되, 다음 각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②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준
제117조(대손충당금의 설정) ①관리자는 영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전재정원
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 대손예상액
②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법령상 미
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 등 일부를 제1항의 대손
③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내지 5년간의 회수실적
, 당해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18조(채권의 독촉)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기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
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19조(채권의 관리상황기록)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촉, 이행
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상황을 기록하
제120조(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를
제121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없이는 그 직무를 담
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
제122조(회계서류의 보관 등) ①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및 복
②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등 취급
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존기간을 따로
③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내용을 전
산입력 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자료·자료가 입력된 디
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전문개정1998.10.09 규칙제193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장부 및 서식 등
은 1998년 회계연도 종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장부 및 서식과 병용 할 수 있다.
부 칙 <개정2000.04.27 규칙제2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