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 규정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군수는 기금 누계 잔액(매년 적립해야 할 법정적립액과 발생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 관리 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금 기금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곡성군(이하 "군"이하 한다.)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예산회계법」시행령 제135조 및「은행법」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②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 잔액에 포함하여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68조 2항, 영 제74조 1항, 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군수는 영 제7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 한도액은 3천만 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융자신청서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을 위하여 세입세출 외 현금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 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④위원은 재난과 관련 있는 군 실과소원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재난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 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군수는「지방재정법」제110조제 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금의 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곡성군 재난관리ㆍ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곡성군 재난관리ㆍ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
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