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목포시 관할구역안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중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납부금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납부계획서를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이하″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착공전에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생활폐기물,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퇴비화·사료화가 가능한 폐기물) 및 재활용폐기물별 발생예정량
제5조(납부금액 산정) 납부금액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소요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제6조(시설부지 매입 소요비용의 산정) ① 납부금액 중 시설부지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그 택지 등의 제곱미터당 조성원가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지 면적을 각각 곱한 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부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소각시설의 경우 : 제3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시설의 규모에 소각시설 1톤당 20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으로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제3항제2호에 따라 산정된 시설의 규모에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1톤당 350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소각시설의 경우 : 해당 택지 등에서 계획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량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에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는 1.2를 적용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이하는 절사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해당 택지 등에서 계획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에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를 곱한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말한다. 이 경우 계획일 최대 변동계수는 1.2를 적용하며 소수점 셋째자리이하는 절사한다.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계획목표 연도의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은 환경부의 전국 폐기물 발생 통계자료를 인용하며,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목포시의 최근 3년간 자료를 산술평균하여 적용한다.
제7조(시설설치 소요비용의 산정) ① 납부금액 중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소각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량 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설계비 등 제반 건설비와 책임감리비를 포함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법에 따른다. 다만,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시장이 시설건설 실적이 있는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소요비용을 산출하거나 환경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 및 견적에 적용하는 시설기준은 별표1부터 별표3까지로 하며, 시설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④ 원가계산 등 비용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납부금액 부과 등) ① 제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 받은 시장은 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고 납부계획서 작성시점을 기준으로 제5조에 따른 납부금액을 산정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발사업 착공시부터 완료시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6월30일까지, 하반기의 납부기한은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④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및 성명, 납부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질 조치,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 10년(2012. 1. 1. ~ 2021. 12. 31)으로 한다.
제11조(기금의 용도)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금액은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부지매입과 시설설치 및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경제수산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인사 1명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17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과 심의안건 및 심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간사)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의 운용 관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환경관리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③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21조(기금관리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안과 함께 목포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목포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6·19 조2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생 략)
(33)목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제20조제2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관리과장”으로 하고, “생활환경관리사무소장”을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으로 한다.
(34) ~ (49)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