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공포)명 |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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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남 담양군 | 부서 | 투자유치단 |
공고(공포)번호 | 담양군 공고 제2016-672호 | 공고(공포)일자 | 2016년 09월 10일 |
1 /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담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br/>2016년 9월9일<br/>담양군수<br/>붙임 :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끝.<br/> | |||
첨부파일1 | 담양군 지속가능발전 투자유치 촉진 조례(안) 입법예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