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하 "여객터미널"이라 한다) 및여객터미널 주차시설(이하 "주차시설"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특별회계는 여객터미널 시설임대료, 여객터미널 사용료,주차시설 이용료, 관리비,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며, 여객터미널 및 주차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세출로 한다.
제3조(독립채산의 원칙) 이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있어서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2001. 10. 10 조례 제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