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시민의 지적수준 향상에 따른 각종 정보·자료의 수요에 대처하고 시
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과 문화체험 확대를 통한 문화예술의 창달과 복지문
화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익산시립마동도서관, 익산시립영등도서관과 익
산시 문화의 집(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
2. "관내 대출 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대출, 열람할 수
3. "관외 대출 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4. "시설 사용료"라 함은 도서관 부대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
5. "우편도서대출제"라 함은 시민이 우편을 통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제
6. "장기강좌"라 함은 1월(주 2회)이상 계속하여 실시되는 강좌를 말한다.
7. "문화의 집"이라 함은 관리·서비스실, 문화체험실, 문화창작실, 문화생활
실 등을 설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문화 공간을 말한다.
8. "관리·서비스실"이라 함은 정보자료, 어린이놀이방, 휴게라운지로 활용하
9. "문화체험실"이라 함은 CD·멀티미디어·비디오·인터넷을 이용하여 음악·
영화감상과 정보검색은 물론 소규모 전시·공연·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는
10. "문화창작실"이라 함은 문화예술 분야의 개인창작 및 연습, 주민의 취미교
11. "문화생활실"이라 함은 문화예술 동호인 등의 모임 공간을 말한다.
제3조(휴관) ①도서관의 자유열람실을 제외한 휴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익산시립마동도서관 : 매월 첫째 및 셋째 월요일과 둘째·넷째 및 다섯째 일요일
2. 익산시립영등도서관 :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과 첫째·셋째 및 다섯째 일요일
3.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중 근무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공휴일과
② 도서관 전체 휴관일은 신정·설날 및 추석연휴로 한다.
③ 익산시 시립도서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제4조(사용허가 및 수강신청서 제출) ①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3일전에 "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 변경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시설사용 허가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시설사용 허가취소원을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사용개시일 전까지"별지 제3호
의2서식"에 의하여 도서관시설사용허가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수강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07.20., 2008.07.15.,
제5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 한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교육에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음악회, 연주회, 발표회, 각종 집회 등의 소음으로 독서에 지장이 있을 경우
제6조(허가의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
소하거나 제한·정지·변경 및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
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관장은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도서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도서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 ①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사용료를"별지
제4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사용료는"별표"와
②제4조제6항에 대한 수강료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0.07.20.>
③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허가서 교부시 제2항에 의한 수강료는 수강신청서에
제8조(사용료의 감면 및 수강료 면제) ①사용료에 대한 감면은 다음 각호의 1에
2. 50퍼센트감면 : 우리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는 행사
②수강료에 대한 면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006.08.11.>
2.「모·부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2006.08.11.>
3.「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2006.08.11.>
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 또는 독립유공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
6.「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증 또는 광주민주
7.「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증 또는 광주
민주유공자 유족증을 소지한 자 <2006.08.11.>
8.「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9. 익산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시상을 받은자 등으로 관장이 인정
제9조(사용료와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①사용자는 사용허가서 수령과 동시에 사
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자는 수강신청서 제출과 동
②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
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취소 및 정지될 때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도서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액
2. 신청자가 사용 개시일 전에 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관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는 사용료 납부액의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3.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한 후 수강개시일 5일 전에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
부액의 전액을 반환하고, 수강개시일 이후에는 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제10조(입관료) 입관료와 자료의 열람 및 대출료는 무료로 한다.
제11조(입관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관을 거절
2. 도서관 이용객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인이
제11조의2(이용자 범위)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2. 익산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과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공공도서관자료상호대차협정에 의한 자료대출 신청자 등으로 관장이 인정
제12조(열람 및 대출) ①자료를 열람,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근무자의 안내에
②자료의 대출은 신분이 확실한 자에 한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대출을 거
③개인독서회원증 소지자의 자료관외 대출기간 및 수량에 있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 대출하는 자료는 3권(점,종)을 초과할 수 없으며 1회에 한해
④가족독서회원증 소지자의 자료관외 대출기간 및 수량에 있어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 대출하는 자료는 10권을 초과할 수 없다.
⑤전자도서의 대출은 독서회원증 소지자로서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
⑥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서식"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독서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08.07.15.,
⑦도서관에 방문하여 대출이 곤란한 자를 위한"우편도서대출제"를 실시할 수
제13조(열람시간 및 근무형태) 도서관의 열람시간 및 근무형태는 시행규칙으로 정
제14조(대출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한다.
4. 그밖에 관장이 대출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개정 2004.
05.20, 2008.09.12., 2009.07.08.>
제15조(위탁자료) ①공중이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
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②위탁자료는 도서관 자료와 동일한 취급을 하되 위탁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
제16조(자료의 망실 및 훼손 등의 책임) ①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
②동일자료로 변상이 불가할 시에는 내용상 유사도서로서 변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도서로서도 변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의 2배
④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되는
제17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도서관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
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이내로 하되, 당해년도 수입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자료기증 및 기증자 수혜) ①도서관에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자는 자
②각종 자료기증으로 도서관 자료 확충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도서관 시설물
을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기증자 수혜를 부여할 수 있다.
제19조(이동도서관 및 문고 운영) 도서관 영역을 확대하고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자료를 적재한 차량 등을 이용하여 이동도서관 및 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
③위원은 관장과 문화계·교육계·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④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서업무
제21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제22조(운영위원회의 회의 등) ①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시 또는
②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의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제23조(운영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
제24조(강사위촉 및 수당지급) ①관장은 강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사회 저명인사 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 및 실비를 지급
제25조(실비변상) 운영위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익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10.11 조례제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07.20 조례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4.05.20 조례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5.08.10 조례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8.11 조례제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