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고(공포)명 | 장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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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전남 장흥군 | 부서 | 경제정책과 |
공고(공포)번호 | 장흥군 공고 제2017-397호 | 공고(공포)일자 | 2017년 08월 26일 |
1 / 장흥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장흥군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제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br/>2017년 8월 26일<br/> | |||
첨부파일1 | 01_입법예고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