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 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
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5조제2항의 규정
에 따라 법정 적립액의 100분의 30 이상의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
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 사용기
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 기금액은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①당해연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
②당해연도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
제6조(기금의 용도) 금은 법제68조제2항, 영제74조제1항 및 법 시행규칙제20조에서 규정한 사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영 제7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
원하는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②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
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 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
제9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
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기금운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 정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금운용 및 재난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 담당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
②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
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
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
②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
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남양주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적용 등) ①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6.03.16. 조례 제6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양주시 자연재해 대책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 보며, 동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자연재해대
책기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계정으로 이입 조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남양주시 자연재해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12조 내지 제20조)을 삭제한다.
제4장(제12조 내지 제20조)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