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 흡연자(이하 "흡연자"라 칭한다)들의 금연실천과청소년들의 흡연예방을 지원하고 비 흡연자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는 주민을흡연으로 인한 건강위험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데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연" 이라 함은 주민이나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흡연자가 흡연습관을버리는 것을 말한다.
2. "클린에어존"이라 함은 금연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허가된 식품접객업소와도로교통법에 의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300미터이내의 구간을 말한다.
3. "금연 의 섬" 이라 함은 낙도를 제외한 증도면 일원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 국민건강증진법,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연의섬 일원에서금연을 실천하기 위한 금연 환경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4조(공공장소등 금연지정)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증도면 주민의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소유자등이 당해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지정하거나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설치 또는 부착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클린 에어 존 지정) ①상시 근무하는 종업원과 이용자의 흡연피해를예방하기 위하여 모든 식품접객업소 시설전체를 클린 에어 존(금연구역을말한다)으로실천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클린에어존 으로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클린 에어 존 장려를 위하여 금연 홍보물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담배판매업소 및 자동판매기 설치의 제한) 군수는 청소년 및 주민을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자 증도면 일원에 담배판매 소매업 및 담배자동판매기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미성년자의 담배 판매금지) 군수는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업소에서19세 미만 청소년의 담배판매 행위를 금하도록 한다.
제8조(담배광고 및 후원금지) ①군수는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증도면내비 흡연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흡연을 권장 또는 유도하는 광고를금하게 할 수
② 증도면내에서 개최되는 축제, 문화, 체육등 행사에 담배회사가 후원하는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금연홍보거리 지정등) 군수는 올바른 금연문화의 성숙과 흡연에 대한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장소에 금연홍보거리 또는 자율금연거리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의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금연교육 및 지원) 군수는 청소년의 흡연예방과 흡연자의 금연을위하여 금연교육을 상시 실시하고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금연교육을 지원할수 있다.
제11조(홍 보) 군수는 타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금연의 섬을 알리는 홍보를실시하고 입구에 대형 조형물(금연의 섬)을 설치 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 군수는 금연의 섬 조성을 위하여 지역단체등과 공청회(회의)를직접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금연활동에 대한 지원) ①군수는 금연의 섬 조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금연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하고 필요시 예산 범위내에서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증도면민의 금연성공을 위한 금연보조제등을 무료로 제공하고금연 활동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