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광객 유치 및 관광 진흥발전을 위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사"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여행업 등록을 필한
2. "단체관광객"이라 함은 군 이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로 30명이상 내국인 또는 10명이상 외국인이 같은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수학여행단"이라 함은 100명이상 학생이 군 이외 지역에서 우리군에 같은 목적으로 여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숙박관광"이라 함은 단체관광객이 관내에 소재한「관광진흥법」또는「공중위생관리법」에서 정한 숙박업소, 기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등록·신고된숙박 시설 등에서 숙박한 사실이 확인되고 우리군의 주요 관광지를 관광하는경우를 말한다.
제3조(관광객유치 여행사 지원) 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산업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있다.
1.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하여 숙박 관광을 실시한 여행사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3. 관광지, 문화유적지 등의 안내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지원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 지급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제외) 단체관광객 및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2.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참여나투어에 관한관광
3. 우리군 초청행사로 진행되는 관광(축제, 팸투어 등)
4. 여행상품 행사일정을 우리군에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제출된 서류의 사실 확인이 어렵거나 불분명한 경우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