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조례는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체계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
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라 함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개정 2006.01.13)
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시행규
칙」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하며,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
을 하는자 중 대상 사업장을 가목으로 정한다. (개정 2006.01.13, 2007.02.28)
가.「식품위생법」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중 동법 제22조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판
매하는 다방은 제외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신설 2007.02.28)
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에 의
한 건조를 거쳐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하거나 발효·발효건조에 의한 퇴비
화·사료화·소멸화로 쓰레기량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6.01.13)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원형 그대로 재이용하거나, 중간처
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기타 용도로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 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라 함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순수한 음식물류 폐
기물만을 별도 수거하는 용기를 말한다. (개정 2006.01.13)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 또는 감량부산물을 처리하여 사
료·퇴비·연료등의 재활용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01.1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의 지정등) ①구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하고, 배출요령을 [별표1]과
②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배출요령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01.13)
제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배출
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1.13)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
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등)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5호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
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운영하는자,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사료관리법」 제8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등
2. 스스로 감량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또는 가열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또는 발효·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시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
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1.13)
1. [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한다
(개정 2000.10.20, 2004.11.06, 2006.01.13)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및 감량·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제2호서식]에 의
하여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제3호서식]에 의하
여 다음해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0, 2004.11.06, 2006.01.13)
3.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필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01.13)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처리방법 또는 재활용 방법(자가·위탁)을 변경한 경우
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할 위탁업소(시설)를 변경한 경우
(신설 2004.11.06, 개정 2006.01.13)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①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
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
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6.01.13)
④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 하기 위하여 공동
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①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
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②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반투명하게 제작하되,색상은 일반 종량제봉
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1.13)
③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①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생활폐기물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
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
율을 증진 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재활용하게 할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 하도록 하고, 자체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01.13)
③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 경우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선·대
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6.01.13)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음
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구미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2항[별표5]의 금액으로 하고,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표3】
②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관리사무소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경우 시장은 세대당 100원의 대행·관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시에 이를 감액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6.01.13)
③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부과·징수업무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동주택 지역은 월단위로 부과·징수하고, 관리비 부과일 현재 사실상 거주
하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은 관리비납부 마감일로 하고, 관리주체에
서는 징수한 수수료를 익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1.13)
2. 단독주택지역은 매분기 중간달의 15일현재 주민등록세대주에게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매분기 마지막달의 말일로 한다. 단, 매분기 중간달에 전출입한 세대주에 대해서는
④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할 때 2%의 공가율을 적용하여 감액 부과할 수 있다. 다
만, 관리주체는 공가율이 시장이 정한 비율을 초과할 경우 실제 공가를 기준으로 감액 부과하여
줄 것을 별지제5호서식에 의하여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이를 반영하여 익월 10일
까지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01.13)
제11조의2(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감면하여 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3. 가족이 동일번지내에서 세대분가한 사실상 동일가구인 세대
4. 동일번지내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업소와 이중 부과되는 세대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①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
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수집.운반
업 허가를 받은 자로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 허가를 받
은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06.01.13)
②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등 다량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퇴비화전문중간처리업자, 「사료관리법」제8조 및 「비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료·비료 생산업등록을 받은자 및 사료·퇴비로 재생이용하는 농·축산가 등
에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하여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경우 시장은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6.01.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3일전까
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10.20, 2006.01.13)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①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6.01.13)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1998.09.22 조례제0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에 관하여는 1999년 01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01.18 조례제0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0.20 조례제0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11.06 조례제0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1.13 조례제0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2.28 조례제0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3.11 조례제0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