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안군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복무에 관한사항을 규
제2조(복무선서) 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의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
제3조(책임완수)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제3조(책임완수)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3조(책임완수) (2004. 7. 9 조례1743호 신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공무원은 법령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
②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 공
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 절약) ①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사고를 방
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 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
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출장공무원) ①상사의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 (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당해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②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화,
전보 그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제9조(겸임근무)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장
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겸
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 ①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자는 복무에 관
②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
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 하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
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등) ①공무원은 그 품위를 유지할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중 규칙(총리령)을 준용한다.
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18시 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
시간은 13시로 한다. (개정 2004. 7.9 조례1743호)
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
제13조(근무시간) (개정 2004. 7.9 조례1743호)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군수는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 하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근무) ①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 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의 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 근무일
을 휴무하게 할수 있다. 다만, 당해기관의 업무사정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를
한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수 없을 경우에는 다른 정상 근무일을 지정하여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군수는 현업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따로 정할수
제16조의2(토요휴무제)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제16조(현업공무원의 근무시간) 수 있다(개정 2004.7.9)
②토요전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8조(연가일수) (개정2004. 7. 9)
②제1항의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
을 말하되, 휴직기간 (법령에 의한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정직기간 및 직위 해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및 직위 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 으로서 다음 각 호의1에 해
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1일을 가산한다.
2. 제19조4하의 규정에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
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여야
②제18조의 연가일수는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고 공무원에 대하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반일 연가2회는 연가1일로 계산한
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
⑤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
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를 갈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수 없다.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 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
은 당해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계산한다. 이경우 휴직일수가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휴직자의 연가일수 = 12월 - 당해년도 휴직기간(월) / 12월 X 당해연도 연가일수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1일로 계산한다.
④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소속기관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60일 범위안에
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
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 일수에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②군수는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180일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필
1. 병역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징별검사, 소집, 검열, 점호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
2.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기타 기관에 소환된 때
5.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개정 2002.06.27)
6.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 할 때
7. 천재지변 교통차단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8. 올림픽 전국체전 등 지방 또는 국가 단위 주요행사에 참가할 때
제23조(특별휴가) ①공무원은 본인이 결혼 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
②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제23조(특별휴가) 한다.(개정 2001.12.24 조1661호)
③여자공무원은 매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제23조(특별휴가) 있다.
④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다.
⑤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
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시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하여 6일이내의 포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표창을 받은 때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국무총리아상의 표창을 받은 때
4.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때
⑦소속기관의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중에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⑧월 15일이상 선박에 승선 근무한 공무원은 7일이내의 승선휴가를 얻을수 있다.
⑨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
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 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 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휴가를
⑩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4조(휴가기간중의 공휴일) 휴가 기간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와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조사휴가의
제2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5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제26조(겸직허가) ①공무원이 지방공무원의영리업무의한계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영리업
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한 때에는 군수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정치적행위) ①법 제57조의 규저엥 있어서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기타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3. 법률에 의한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것
②제1항의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1. 시위운동을 기획, 조직, 지휘하거나 이에 참가 또는 원조하는 것
2.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및 간행물을 발행,편집,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3.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 있엇 특정후 보자를 지지 또
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 기타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 도서, 신문 기
4.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 완장, 복식 등을 제작 또는 배부 하거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것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4.05.01 조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4.07.15 조82)
이 조례는 1964뇬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67.12.20 조138)
이 조례는 196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1.10.01 조2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2.06.01 조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은 1973.01.0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4.28 조4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05.02 조53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무안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1974.02.18 조례제64조)는 이 조레시행과동시 폐지한다.
부 칙(1981.06.30 조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2.04.27 조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04.19 조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01.28 조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11.01 조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12.31 조10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0.10 조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2.01 조11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5.01 조11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07.31 조1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3.04.14 조13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07.04 조13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6.07.11 조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7.04.07 조14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 칙(2000.03.20 조1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12.24 조166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2.06.27 조16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7. 9 조17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3조의1
항은 2004년7월1일부터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
할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