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6.17., 2012.11.16.>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주민등록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50조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지휘·감독) ①제2조에 따라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16.>
②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