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룡시여성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남은 재원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5. 기타 남녀평등의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계룡시여성발전기금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여성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
④제3항에서 정한 위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가정복지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⑥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사업계획수립 또는 결산을 위하여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①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매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운용관리)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주민생활지원과장< 2007-06-15>
②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제1항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실비변상)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계룡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룡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