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같은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률 시행규칙(이하 "법률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다량폐기물"이란 집수리·이사·정원 가꾸기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배출되는 5톤 미만의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로써 연탄재 및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제외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2호 및 법 제13조에 의한 생활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위한 업무수행은 군수와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지정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지정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 등 신축성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생활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의 증감 및 기타 수집·운반·처리 등 여건변동 등으로 소요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영·규칙 및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군수는 필요시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로 하여금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 공급을 대행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율의 판매이익금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군수는「주택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및 기타 수집여건이 특수하여 별도의 장비 및 역무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생활폐기물 다량배출자에 대한 조치) 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을 자가 처리 하겠다고 군수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서를 검토하여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 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다량폐기물 처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발생량, 종류, 성상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매립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21조제1항제4호에 의한 수수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제작한 별표 1-2에서 정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배출폐기물에 부착한 후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각 종류별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별표 1에서 정한 대형폐기물수수료의 납부방법, 절차 및 별표 2에서 정한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별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같은 내용을 기록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및 당해 폐기물의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지역에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1.「식품위생법」에 의한 휴게소 영업자
2.「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자
3.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장으로서 상시 고용인원이 30명이상인 사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당해 공공지역의 생활폐기물처리에 소요되는 보관시설 또는 용기설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으로 구분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재활용품 보관용기는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 군수가 정하는 분리방법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자는 용기의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도로변에 이동식 용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야간 교통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거나 배출자로 하여금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의 편의도, 폐기물 발생성상,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을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설치된 용기가 생활환경, 도시미관 및 교통장애 등을 사유로 인하여 철거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철거 또는 이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자의 동의 없이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10조(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및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와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군수는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이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제11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생활폐기물처리업자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 있는 독립채산지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폐기물이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청결유지책무)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기타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4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재사용봉투와 공공용봉투 및 공공용마대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사용봉투는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한 후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공공용봉투·공공용마대에는 도로변 가로·골목길 폐기물·자연정화활동 폐기물 또는 배출자불명의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② 일반용봉투의 색깔은 흰색 또는 녹색, 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의 색깔은 황색, 재사용봉투의 색깔은 주황색, 공공용봉투의 색깔은 엷은 청색, 공공용마대의 색깔은 미색으로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재질은 폴리에틸렌 또는 생분해성 수지 재질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되, 생분해성 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3과 같으며, 재사용봉투 및 공공용 마대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4와 같다.
제16조(쓰레기봉투의 제작 등)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봉화군의 문장·봉투용량·용도·주의사항·연락처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쓰레기봉투의 기본 모형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청소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업용 광고를 삽입하거나 군정홍보를 위한 문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 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생붕괴성 봉투 여부 등이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⑤ 일반용봉투·음식물류폐기물전용봉투·공공용봉투의 제작 사양은 별표 5와 같으며, 재사용봉투 및 공공용마대의 제작 사양은 별표 6과 같다.
제17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봉투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재사용봉투는 유통매장 또는 판매소에서 상품구매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봉투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업태 : 식품, 잡화류 등)을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7과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봉투 또는 공공용 마대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읍·면장 또는 자연보호활동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④ 읍·면장은 골목길 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하여 이동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구입 및 판매) ①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별표 1의 수수료 금액만큼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②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별표 1-2와 같이 6종류로 한다.
③ 군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금액의 100분의 10 이내로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는 환경부의 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지침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형쓰레기통"이라 함은 다량의 생활폐기물 투입, 보관과 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기계식 상차용 롤온박스 또는 컨테이너 등의 용기를 말한다.
제20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군수는 폐기물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반환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수에 관하여 쓰레기봉투 판매소에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제21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8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처리자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9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10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생장비에 의하여 수집·운반되고 위생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경우의 비용으로 한다.
제22조(수수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의 무료 제공 등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대상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월60ℓ를 초과하여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영농폐비닐 및 기타 재활용품의 수집) 군수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예방과 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총괄한다.
1. 영농폐비닐 및 농약용기류, 기타 재활용품의 수집활성화 대책추진
3. 영농폐비닐의 원활한 운반처리를 위한 관련기관과 상호협의
4. 수집보상금 지급 및 관리체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
5. 영농폐비닐 및 기타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한 홍보대책 등
제24조(수집보상금의 지급) ①군수는 영농폐비닐 및 기타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해 수집에 참여한 군민,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보상금 중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은 단체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2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8조 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환경부「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26조(과태료처분통지 등) ① 군수는 과태료 부과를 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피처분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제8조 및 제1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6호 서식의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 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 청취)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 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8조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30조(과태료의 귀속) 수납되는 과태료는 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31조(과태료의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봉화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33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및 제4조에 의한 대행자가 시설장비 노후 또는 사업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법, 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봉화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봉화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제142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치환경과장”을 “환경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까지 발부된 생활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 지정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부된 다량 폐기물 처리신고필증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봉화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규정에 따른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방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2.11.26 조례 제1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