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모집)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방법 등) ①「대구광역시 수성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자가 본인 명의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실시에 따른 소요경비, 예산절감 및 실시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안자는 경비내용 설명서, 예산절감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는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 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되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안의 접수 등)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수성구"라 한다) 사무가 아닌 경우에는 제안서를 사무관장 기관에 이송하고 이를 제안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제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소관 실·단·국·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3. 그 밖에 행정혁신 분야에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② 공무원인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회 의원은 그 직을 면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접수된 제안을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회의 개최 시 심사할 수 있으며 제안자에게 심사연기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조사·실험·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2. 회의 개최일 전에 접수되었으나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사전검토 및 보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⑤ 위원회는 제안심사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위원은 접수된 제안과 관련된 6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한다. 다만, 불채택제안 관련사항 재심의 및 채택제안의 실시불가에 따른 실시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심사가 가능한 실·단·과장으로 위원 전부를 구성·운영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서면심의 또는 온라인 등 전자회의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제안자 및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과 관련된 사항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제안등급 및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시 조례 제1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4조에 따라 접수된 제안은 실무위원회에서 별표 1·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0조(불채택제안의 재심)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불채택제안에 따른 재심은 제안실시 부서장의 검토의견을 받아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심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③ 조례 제15조에 따라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은 실무위원회에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① 위원회는 실무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에 대해 조례 제13조의 심사기준 등을 종합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결정한다.
② 그 밖의 등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채택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을 심의한 결과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13조(부상) 조례 제19조에 따른 부상금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14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한 경우에 실시성과를 평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 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안관리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가 포함된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 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조례 제20조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세수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7조(상여금 지급결정) 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 평가서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 조례 제24조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