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의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 희망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기금의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희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신용등급 7등급 이하자(이하 "저신용등급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소액 신용대출사업에 지원한다.
제5조(기금의 대출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을 「은행법」,「새마을금고법」,「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 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대출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사항)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과의 협약 체결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대출대상) ① 기금은 자립의욕은 있으나 신용도가 낮아 금융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신용등급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1.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긴급 운영자금, 시설 개보수자금
2. 생계가 곤란한 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의 생업자금
6.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병원비, 장례비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제8조(대출조건) 대출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대출금의 상환기간은 6개월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며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납입한다.
제9조(대출신청) ①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협약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약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대출 여부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한 후 대출을 실시한다.
제10조(대출금의 상환) ① 제8조제3호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대출금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
② 대출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중복대출의 금지) 구청장은 기금을 대출받은 자에게는 대출금 전액상환 전에 다시 대출할 수 없다.
제12조(기금의 관리)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 및 적립기금의 일부로 적립할 수 있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5조(기금관리자)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자를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6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한다.
제17조(감면조치)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동구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기금을 대출받은 자가 사망, 질병,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
2. 기금을 대출받은 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
제18조(존속기한의 연장)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를 개정,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보고) 협약금융기관의 장은 매월 말 대출현황 및 자금 운용상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준용) 기금을 운용할 때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인천광역시동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1.05.20.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까지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