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
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이라 함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2. 외국인투자 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3. 외국인투자기업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김천시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6. 기타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임명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
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6조(회의)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
③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
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⑤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김천시각
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
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법인·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및 종
합토지세의 감면은 김천시세감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입지지원) ①시장은 외국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
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단독 또는 국가 및 광역자치
단체와 공동으로 매입하여 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②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
전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제12조(고용보조금의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범
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
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
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
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
제14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현금 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
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안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경
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비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11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
자 지원은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
제17조(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시장은 타지역 소재 공장의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2. 500억원이상의 대규모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지역균형개발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기업
이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30만원까지 6개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20명이상 신
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30만원
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입지보조금 등 현금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의 건축비, 기반시설비 등 시설보조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지보조금 지급여부 등은 고용창출, 기술개발
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
금액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이전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다른 자치단체에 소재하는 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전보조금을 지
②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
용인원이 2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인원 1인당 50만원씩 기업
③공장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
치하 는데 소요되는 투자비가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금
액의 5%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국내기업 지원대상)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한 국내기업 지
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20명이상인 기업으로
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한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업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고도기술 수반
3. 기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
하여 필요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기금의 사용)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호의 1의 용
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이 소유하는 토지 등의
4. 기타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5조의2(투자기업에 대한 부지지원) 시장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 예산으로 사전에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필요시 기업체가 입주할 수
제26조(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
제27조(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①시장은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
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관련 기관 단체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공무원과 민간기관 등에서 파견된 전
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공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
제29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시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
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2.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4.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2년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 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이내에 해고하
7. 지원기업이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8.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을 거부하
9.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
③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김천시보조금
제30조(실적보상) ①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포상 및 성과금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성과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2007.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