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군수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6.11.23., 2008.7.8.>
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6.11.23., 2008.7.8.>
1.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7.8.>
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별표1]은 동규칙[별표1]로 본다.
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및 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임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497호, 199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등 띄어쓰기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6호, 2008.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7호, 2011.6.10>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