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
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제3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평택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영 제5조제4항 규정에 따른 심의사항 및 그 밖의 이 법 및 영에
서 심의를 규정한 사항과 건축문화상 심의 등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②영 제5조제4항제4호에 따른 심의 대상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제5조(구성) ①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영 제5조제7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추가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예술에 관한 식견
및 경력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주민으로서 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⑤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⑥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조(위원회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③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때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주 및 설
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영 제5조제4항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의 심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소위원회)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소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호선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본다.
④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11조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재적위원
2.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위원회에 3회이상 불참한 때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출석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적용의 완화 범위) ①법 제5조제3항 규정에 따른 적용의 완화 범위는 영 제6조 및 경기도
건축조례 제3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법 제5조의2 규정에 따른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범위는 영 제6조의2의제2항 및 경기도 건축
조례 제4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3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법 제5조의4 및 영 제6조의3제2항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
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법 제51조 및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른 기
준을 100분의 110의 비율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이 수
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의하여야 한다.
제14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①법 제8조의3제2항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라 함은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을 제외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②법 제16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
며,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안전관리예치금은 건축공사 도급계약 금액의 1퍼센트로 하며, 산정된 금액을「평택시 재무회
계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한
2. 예치금의 예치기간은 현금인 경우 착공일부터 사용승인일 까지 이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시공기간(착공신고일부터 공사완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예치금을 예치한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에 대비 15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시공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치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
4. 시장은 안전관리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제15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8조의2 및 영 제10조 규정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의 운영 등은 「평택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지침」에 따른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준용한다.
제16조(건축신고) 영 제11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이외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에 해당
제17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1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8조·제9조·제10조
·제14조·제15조 및 제72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
제18조(가설 건축물)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
계획시설 예정지 안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미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을 말한다.
1. 공장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방지를 위한 시설
2.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자동차 차고·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옥상에 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용도의 구조물 또는 시설물로써 철거가 용이한 구조물
제19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18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가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영 제15조제5항에 해당하는 용도 및 구조의 가설건축물
제20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영 제20조 규정에 따라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건축사법」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1. 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2.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
을 설계한 건축사(용도변경 허가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규모에 한한다)
3. 법 제18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용도변경
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규모에 한한다)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
4. 그 밖의 법·영·시행규칙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업무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여하
②제1항제3호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등의 현장조사 업무대행을 할 수 있는 건축
사는 시 지역에 소재하여 업무를 하는 건축사 중에서 선정하며, 업무대행자 지정과 대행에 필요
제21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0조 규정
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의 기준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시 수수료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은
제22조(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제2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써 5층 이상인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제23조(건축지도원) ①영 제24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3.「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의 건축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②건축지도원의 지정절차 및 보수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건축지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다.
2. 건축지도원에 대한 보수기준은 「평택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제24조(대지안의 조경) ①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영 제27조제1항제5호 규정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3.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7.「주차장법」제2조제5호의2 규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 조경 기준은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1. 공지 및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토심이 1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폭 1미터 이상인 부분에 한하여 그 면적을 모두 산입한다.
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 부분의 조경면적(옥상조경의 경우에는 토심이
1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배수 등 수목생장에 지장없는 구조로서 해당 조경을 활용 휴게장소
등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과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
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피로티(4미터 이상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에 한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의 조경면적은 설치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3. 공동주택(주택외 용도와의 복합건축물은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건축물 저층부분의 옥상부분
조경면적은 해당 대지 조경면적 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④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는 포장되어 사용중인 통로에
1.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 처리된 사실이 있는 경우
2. 현재 통로를 2가구 이상 주민이 사용하는 경우(별도의 진입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3. 현재 통로로 사용되는 복개하천·구거·제방·공원 내 도로 등 그 밖의 모든 통로(별도의
제26조(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 및 영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한도는 다음 구분란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
------------------------------------------------------------------------------
11. 보존녹지지역 350제곱미터(자연 350제곱미터(자연
13. 자연녹지지역 350제곱미터(자연 350제곱미터(자연
-----------------------------------------------------------------------------
제27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0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맞벽건축) ①영 제8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맞벽건축은 도시지역(녹지지역 제외)으로
서 너비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한하여 건축 할 수 있다.
②영 제81조제4항 규정에 따른 맞벽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 공동주택 및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규정
제29조(2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5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대지가 2이상의 도로(교통광장을 포함한다)에 접속하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한 전면도로의
1.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이하, 이 조에서 "적용되는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적용되는 도로 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 할 수 있다.
2.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
한다. 다만,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②법 제51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지와 도로 사이에 시설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 광장, 하천, 철도, 시설녹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
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건축이 금지 된 공지를 전면도로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③막다른 도로의 끝에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
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반대쪽의 경계선은 대지가 접한 막다른 도로의 끝으로부터 해당 막다른
제30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영 제8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대지 사이에 도로 또는 공지가 있
는 양쪽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1.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이상
2.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②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지의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접한 경우
3. 담장(2미터 이하에 한한다)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③영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1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영 제113조 규정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의 공개공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 10 퍼센트 이상
3. 위락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 5 퍼센트 이상
②영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피로티 구조일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 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개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4조의 기준에 따른 식재를 할 것.
③영 제1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율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 된 용적율 이하(다만, 산출된 용적율은 해당지역에
2. 법 제51조 규정에 따른 높이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비율 이하
(다만, 산출된 비율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32조 규정에 따른
제32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
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
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공중위생법」상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물이
②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
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냉각탑 종탑, 물탱크, 변전설비, 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
제33조(이행강제금) ①영 제115조의2 별표 15 제15호의 규정에 따라 그 밖의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 강제금 부과금액의
2분의 1로 부과하여야 하며, 총 부과 횟수는 5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34조(건축문화상) ①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건
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공사시공자·건축주에게 평택시 건축문화상(이하"건축문화
②건축문화상 시상과 심의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7.06.19. 조례8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건축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는 이 조례 시행 후 접수
되는 허가(심의) 사항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