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43조에 의하여 계룡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1.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계룡시(이하"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2. "융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중소기업 등에게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2조(정의) 3.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융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일반대출금리에 대한 이자액 중 중소기업 등의 부담액을 제외한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시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1. 시의 출연금
제4조(기금의 조성) 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4조(기금의 조성) 3.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조성) ②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1. 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
제5조(기금의 용도) 2. 그밖에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1. 기금운용관 : 지역경제과장
제6조 (기금관리공무원) 2. 기금출납원 : 기업지원담당주사
제7조(융자금의 추천) 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융자금을 융자하도록 추천(이하 "융자추천"이라 한다)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의 추천) ② 제1항에 의한 융자추천자금은 금융기관과 협약하여 우대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융자추천대상) 융자금의 추천대상은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제8조(융자추천대상)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업과 건설업 및 전기·통신공사업체
제8조(융자추천대상) 가. 가동중인 제조업체
제8조(융자추천대상)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38조에 의거 공장설립승인을 받았거나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3조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
제8조(융자추천대상) 다. 시 외의 지역으로부터 관내에 공장을 이전 또는 분공장을 설립하는 업체
제8조(융자추천대상) 라. 일반건설업체(건축, 토목) 및 전기·통신공사업체로서 년간 3억원 이상 사업실적이 있는 업체
제8조(융자추천대상) 2. 소상공인으로서 5인 이하의 도·소매업
제8조(융자추천대상) 3. 「공중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숙박업, 이·미용업, 목욕업, 세탁업
제8조(융자추천대상) 4.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일반음식점업
제8조(융자추천대상) 5.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체
제8조(융자추천대상) 6. 교육서비스업
제8조(융자추천대상) 7. 그 밖에 소상공인
제9조(융자추천자금의 종류) 제7조제1항에 의한 융자추천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융자추천자금의 종류) 1. 중소기업 등의 운전자금
제9조(융자추천자금의 종류) 2. 중소기업 등의 시설자금
제9조(융자추천자금의 종류) 3. 그밖에 중소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제10조(융자추천자금의 지원조건) ① 융자추천자금의 융자기간은 1년거치 2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다만, 융자신청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연장을 신청한 경우 이차보전 없이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융자추천자금의 지원조건) ② 융자추천자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융자추천자금의 지원조건) 1. 운전자금은 전년도 매출액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
제10조(융자추천자금의 지원조건) 가. 제조업 : 1개업체당 3억원 이내
제10조(융자추천자금의 지원조건) 나. 일반건설업(건축·토목),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 1개업체당 2억원 이내
제10조(융자추천자금의 지원조건) 다. 소상공인으로서 5인 이하 도·소매업체 및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여관업, 목욕업, 교육서비스업, 이·미용업, 세탁업, 그 밖에 소상공인 : 5천만원 이내
제10조(융자추천자금의 지원조건) 2. 시설자금은 총 소요자금의 50퍼센트 이내의 5억원 이하로 다음 각 목의 금액
제10조(융자추천자금의 지원조건) 가. 공장설치에 필요한 건축비 및 시설구입자금
제10조(융자추천자금의 지원조건) 나. 공장(유휴공장 포함)건물 매입비
제11조(이차보전금)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의한 융자추천자금에 대하여 제5조제1호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
제11조(이차보전금) 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금은 연리 3퍼센트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추천절차 등) ① 시장은 당해연도 융자계획을 매년 1/4분기 내에 융자추천자금의 총액, 추천한도액, 융자추천자금의 조건, 신청절차 등의 융자추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추천절차 등) ② 융자금의 추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융자금의 추천절차 등) ③ 시장은 제2항의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융자추천 대상업체 및 융자추천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에 추천한다.
제12조(융자금의 추천절차 등) ④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이차보전금을 청구한 때에는 시장은 매분기별로 이를 지급한다.
제12조(융자금의 추천절차 등) ⑤ 그밖에 융자추천을 위한 절차와 심사기준, 이차보전금 지급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① 제3조에 의한 기금의 운용 및 제12조제3항에 의한 융자금추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심의위원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 2. 융자금 추천대상 적격여부, 융자추천 대상업체, 융자추천금액 등의 심사결정
제13조(심의위원회) 3. 그밖에 기금운용 및 융자추천에 관한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1. 시의회 의원 2명 이내
제13조(심의위원회) 2. 금융기관 지점장
제13조(심의위원회) 3. 그밖에 지역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3조(심의위원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⑥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⑦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제13조(심의위원회) 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이차보전금 지원중단) 시장은 제7조에 의한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조(이차보전금 지원중단) 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제14조(이차보전금 지원중단)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
제14조(이차보전금 지원중단)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을 받은 경우
제14조(이차보전금 지원중단) 4.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