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정신질환자"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에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 ①센터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②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5. 일반 지역주민 대상의 정신건강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인력) ①센터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과그 밖에 정신보건관련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보건소장, 정신과전문의(공중보건의 포함)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제6조(설치) 센터의 사업수행에 대한 조정·평가·자문 및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후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익산시정신보건센터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8조(구성) ①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주관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2007.05.17.>
③위원중 당연직위원은 부시장, 보건소장, 정신보건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정신보건관련전문가, 정신보건센터나 회원을 후원할 수 있는 익산시의회의원 및익산시 지역의 사회지도자, 가족모임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임기)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제12조의 사유에 대한 위원 결원시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9월에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익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해촉)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3.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3조(위탁)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하는 때에는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에의하거나 정신보건사업의 특수성과 전문성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01.10.>
②위탁조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위탁업무,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모두에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을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조례·규칙 및 위탁계약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한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②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각종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그 밖의 재산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회계 및 결산) ①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다음 연도의 센터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외의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센터의 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는 때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익산시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준용한다.
④수탁자는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년 1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 및 감독) ①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따른 시정 등 조치가필요한 때에는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변상책임) ①수탁자가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1조(협조사항) 읍·면·동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1.10 조례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