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7.20, 2007.12.31, 2011.6.7)
제2조(기금의 설치) ①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1.6.7)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6.7)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②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1.03.28, 2011.6.7)
③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개정 2007.12.31)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1.03.28, 2007.12.31, 2011.6.7)
1. 복지환경국장, 행정관리국장 (개정 2011.6.7)
⑤제3항 및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6.7)
⑥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6.7)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1.6.7)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1.03.28)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개정 2011.6.7)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기금운용의 계획) ①구청장은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1.6.7)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2조(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①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개정 2011.6.7)
②융자의 절차, 융자한도액, 대출금리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의 사용 등) ①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융자금이 제4조에 따른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7)
②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자가 기금의 융자 신청을 할 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제4조에 따른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대출의 해지 또는 회수를 하거나 소급하여 일반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4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지역경제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③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1.6.7)
제15조(기금의 결산) ①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
3. 현금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
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 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중구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6조제5항의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0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27호,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제1호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