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근거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무상급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경비를 지원하고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외없는 학교급식을 실현하고 그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며,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 촉진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및 자치단체·학교설립·경영자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급식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라 함은 무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학교 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예산 지원 및 지원대상) 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학교급식법」제4조 (학교급식 대상)에 명시된 자로 하며 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해 환경인증 또는 우수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제8조 학교 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 라 한다)를 통한 현물공급 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무상급식에 대한 경비 분담,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직영급식을 유도하기 위하여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수립) 군수는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전라남도무안교육지원청(이하"교육장"이라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학생들이 부담하는 1인당 학교급식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② 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무안군 학교무상급식지원심의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7조 (학교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무안군 학교 무상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1명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군수 및 학교급식관련 담당 과장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무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의한다.
제8조(무상급식지원센터 설치) ① 학교급식의 질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 농수축산물 등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의 홍보, 판로개척, 교육적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무상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군수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분야의 일부나 전체를 외부의 전문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취지에 맞게 지원금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내역을 매 학기 종료후 15일까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의 보고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