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2011. 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2013.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법 제138조제1항제5조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